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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2월_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대행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2-18
  • 조회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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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신고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란 식당, 카페,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등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업종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영업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포함
보건소에 정식 신고 후 영업 가능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요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필수

  • 사업자등록증 필수(세무서에서 발급)
  • 업종: 음식점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 시설 기준 충족

  • 조리시설, 위생시설(손 씻는 곳), 세척시설 구비
  • 환기시설 및 화재 예방 시설(소화기 등) 설치
  • 화장실 설치 여부 확인(공용 가능)

3️⃣ 건강진단서(보건증) 제출

  • 영업자 및 조리·서빙 직원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필수
  •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함

4️⃣ 위생교육 수료

  • 영업자는 반드시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함
  •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에서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식품접객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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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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