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1월_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2-18
- 조회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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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업체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인허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에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책임지고 관리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타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필수 등록
✅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또는 ODM(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등록 필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요건
-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업종: 화장품책임판매업)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모두 가능
2️⃣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 화장품법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함
-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
✔ 고졸 이상 & 화장품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 중등학교 졸업 & 화장품 관련 실무경력 4년 이상
3️⃣ 물류·보관 장소 확보
- 판매하려는 화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필요
- 직접 물류 창고를 운영하거나 외부 물류업체(3PL)와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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