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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월_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2-18
  • 조회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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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업체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인허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에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책임지고 관리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타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필수 등록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또는 ODM(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등록 필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요건

  •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업종: 화장품책임판매업)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모두 가능

2️⃣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 화장품법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함
  •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
    고졸 이상 & 화장품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중등학교 졸업 & 화장품 관련 실무경력 4년 이상

3️⃣ 물류·보관 장소 확보

  • 판매하려는 화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필요
  • 직접 물류 창고를 운영하거나 외부 물류업체(3PL)와 계약 가능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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