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1월_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대행 완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절차)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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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란?
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업이 기술 개발 및 연구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부서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에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지원, 인력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요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 인력, 시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요건
- 기업 규모 제한 없음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
✅ 연구개발 인력 요건
- 연구개발 업무 전담 인력 최소 1명 이상(4대 보험 가입 필수)
- 연구원 학력 기준:
- 대졸(이공계) 이상 1명
- 전문대 졸업자는 실무경력 2년 이상
- 고졸자는 실무경력 4년 이상
✅ 연구공간 요건
-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할 독립된 공간 확보 (별도 연구실 지정)
- 사무실 내 구획된 공간 가능 (간판 및 연구개발 업무 환경 조성)
✅ 연구개발 활동 수행
- 기업이 특정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 필요
-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연구개발 계획 수립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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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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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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