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11월_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대행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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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란?
- 연구소: 독립된 연구개발 공간과 인력을 갖춘 조직으로, 기업의 R&D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의 일부 부서로, 연구개발에 특화된 업무를 전담하며, 소규모 기업에서도 운영 가능합니다.
- 두 조직 모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하여 정식 인정받아야 합니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요건
1. 인력 요건
-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 연구소: 석사 이상 1명 또는 학사 이상 2명.
- 연구개발전담부서: 학사 이상 1명.
- 인력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2. 공간 요건
- 연구소는 독립된 전용 연구 공간이 필요합니다.
- 사무실과 분리된 독립 공간 또는 연구 전용 시설.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공용 공간도 허용되지만, 연구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3. 업종 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 연구개발 관련 업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 제조업, 정보기술업, 바이오산업 등.
- 일부 업종(금융, 부동산 등)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설비 요건
- 연구 수행에 필요한 기본 설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 예: 실험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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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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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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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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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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