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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0월_대부중개업 등록 대행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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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과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로,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절차, 필요한 서류 및 혜택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업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을 제공하는 대부업체를 연결하여 수수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1. 사업자 요건

  •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2. 사무실 요건

  • 대부중개업 전용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상오피스나 공동 사무실은 불인정되므로 독립된 물리적 공간이어야 합니다.

3. 자격 요건

  • 대부중개업 등록자는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 등록 취소된 후 일정 기간(보통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금융교육 이수 요건

  • 금융위원회에서 인정한 대부업법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과정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운영하며, 1일 8시간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5. 자본금 요건(법인인 경우)

  •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증빙 서류(잔고 증명서, 납입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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