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_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발급 대행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0-01
 - 조회57회
 
본문
✅ 성공사례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의뢰 고객은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준비하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은 단순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시설 요건 및 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경험이 없는 경우 진행이 어렵습니다.
주요 신고 요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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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사무실 공간 확보 (주거용 건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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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3㎡ 이상 업무공간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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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제작에 필요한 촬영·편집 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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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제작자, 편집자 등) 확보 및 근로계약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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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저희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는 고객사의 시설과 장비 현황을 검토하고, 부족한 요건을 보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서 작성 → 서류 준비 → 행정기관 접수 → 보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원활하게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완료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합법적으로 영상 제작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지자체 등록된 영상제작업체로서 각종 콘텐츠 제작·유통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는 시설 요건과 장비·인력 확보 여부가 까다로워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는 다수의 문화·콘텐츠 업종 인허가 경험을 통해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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