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4월_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대행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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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완료
○○○고객님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허가를 준비했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때문에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시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시·군·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전에는 적정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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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운반 차량(폐기물 전용 적재함 설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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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등록증 상 용도 및 구조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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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및 차량 보관 장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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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및 종사자 폐기물 관련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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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보험 가입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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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통보 신청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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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사무실, 장비 요건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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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 사업장 위치도 등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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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및 관청 현장 실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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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조건 충족 후 최종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발급 완료
이번 사례에서는 고객님의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여, 차량 구비 요건, 사무실 확보, 보험 가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별다른 보완 없이 빠르게 정식 허가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준비 부족 시 허가 반려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와 함께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