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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4월_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4-08
  • 조회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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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어려움, 전문가의 신속 대응으로 해결



□□고객님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준비하면서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무소 요건 충족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직접 사업 내용을 정리하고 금융감독원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는 달리 인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와 해결 과정

  • 사업계획 부실 → 투자 대상, 자문 방법, 제공 채널을 명확히 정리하도록 지도

  • 사무소 요건 미비 → 독립된 사무 공간 필요성 안내 및 개선 지원

  • 서류 누락 위험 →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서류 100% 준비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는 고객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요건 점검부터 서류 작성, 금융감독원 접수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대행하여 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방향을 명확히 잡는 과정입니다.
???? 신고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가 확실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031-869-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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