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4월_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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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 완료
○○고객님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준비하면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어려움을 겪다가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서 특정 투자 대상이나 투자 방법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후에야 합법적으로 투자 관련 조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인 투자자문 제공 계획 수립, 사무소 설치,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인력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빠르게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요건 검토 및 서류 준비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접수 자체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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